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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9%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과오납 시 환급 신청 절차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할인율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다르며, 1월에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연납 할인율
신청 시기 | 할인율 |
---|---|
1월 | 9%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
※ 일부 지자체는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시)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자동차세 → 연납 신청
-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 납부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납부 가능
- 전화 신청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
- 납부서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4.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위택스 접속 → ‘조회/납부’ 메뉴 → ‘자동차세’ 선택
- 이택스(서울) 접속 → ‘납부조회’ 메뉴 → ‘자동차세’
- 인터넷뱅킹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활용
-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납 시 조회 시점에 따라 이미 납부 처리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잘못 납부했거나, 차량을 매각·폐차하여 잔여 기간이 남았을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확인
- 차량 매각·폐차·말소로 인한 과오납
- 이중 납부
- 환급 신청 경로
- 위택스 → ‘환급신청’ 메뉴
- 이택스(서울) → ‘지방세 환급’ 메뉴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필요 서류
- 환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차량 매각·폐차 증빙서류(해당 시)
- 처리 기간: 신청 후 2주~4주 내 환급
6. 유의사항
- 연납 후 차량 매각 시, 남은 기간만큼 세금 환급 가능
- 환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 환급금 미신청 시 일정 기간 후 자동 소멸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팔면 할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A.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2. 자동차세를 인터넷뱅킹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 A. 네, 대부분 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로 가능합니다.
- Q3. 환급금은 얼마 만에 입금되나요?
- A. 통상 2~4주 내 입금되며,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미리 납부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과오납 시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세목입니다. 2025년에는 할인율과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 최대 절세 혜택을 누리시고, 불필요한 세금은 빠짐없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