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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제도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필요서류와 함께, 실제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 양육비를 국가가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0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실제 양육 중인 경우
- 소득·재산 제한 없음
2025년 지급액
연령 | 월 지급액 | 연간 최대 지원액 |
---|---|---|
만 0세 | 100만 원 | 1,200만 원 |
만 1세 | 50만 원 | 600만 원 |
※ 아동 연령은 '출생일' 기준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 0세-바우처 540,000원+현금 460,000원 (차액)
1세-바우처 475,000원+현금 25,000원 (차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부모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시 증빙서류 첨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지참
-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공휴일 전일 지급)
- 지급방식: 가정양육(현급지급),어린이집 이용(바우처+차액 현금지급)
유의사항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양육수당, 아이행복카드 등 다른 복지 제도와의 중복 여부는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법적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나 주소 변경시 즉시 정보 갱신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두자녀 이상일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쌍둥이를 낳으면 지원금도 2배인가요?
- A. 네, 아동 1명당 지원되므로 쌍둥이의 경우 동일 조건으로 2배 지급됩니다.
- Q. 부모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A. 동일 아동에 대해서는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Q. 외국인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확인 필수.
2025년 부모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최대 금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