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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매월 현금성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280,000원 이하
- 2025년 기준 부부가구: 약 3,648,000원 이하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선정 시 소득은 단순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월 소득: 국민연금, 직장·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6% ÷ 12개월
- 자동차: 일정 기준가액 이상은 환산액에 포함
3. 2025년 월 지급액
가구 유형 | 월 최대 지급액 | 비고 |
---|---|---|
단독가구 | 최대 40만 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
부부가구(각각) | 최대 32만 원 | 부부 감액 규정(20%) 적용 |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씩 감액됩니다.
4. 부부 감액 규정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개인별 산정액의 20% 감액
- 예) 단독가구 기준 40만 원 → 부부 각 32만 원 지급
- 한쪽만 받는 경우 감액 없음
5.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접수:
- 방문: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소득·재산 조사: 건강보험·국세청·지자체 자료 활용
- 결정·통지: 수급 여부와 금액 안내
- 지급: 매월 25일 전후 지정 계좌로 입금
6. 필요 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혼인·가족관계 확인서류(필요 시)
7. 거절 사유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 신청 당시 국내 거주 요건 불충족
- 잘못된 서류 제출 또는 미제출
8. 재신청 팁
-
- 소득·재산 변동 시 다시 조사 요청 가능
- 퇴직·사업정리·재산매각 후 재신청 시 승인 가능성 상승
- 신청 시기 늦추지 말고 변동 즉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연금은 평생 지급되나요?
- A.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계속 지급됩니다.
- Q2. 기초연금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 A. 일부 지자체 복지·감면 혜택의 중복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3.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국내 거주 요건(연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조금 아슬아슬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산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