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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국가 복지 혜택으로, 신청 후 등록한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됩니다. 하지만 계좌 해지, 은행 변경, 가족 명의 변경 등의 이유로 지급계좌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언제 지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나요?
-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사용 중단한 경우
- 다른 보호자의 계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 주거지 이전, 가구 변경 등으로 지급 계좌 명의를 바꿔야 할 경우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기준)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변경 신청]
- 본인인증 후 변경할 계좌 정보 입력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 진행 후 완료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 신청자 신분증
- 변경할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적용 시점은?
- 매월 10일 이전 신청 시 → 해당 월부터 변경 계좌로 지급
- 10일 이후 신청 시 → 다음 달부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 Q. 보호자 명의가 바뀌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새로운 보호자가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지급계좌를 아이 명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보호자(부모 또는 양육자)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예외 상황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자동 입금되는 소중한 양육 지원금입니다.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지급일(25일) 이전에 미리 변경 신청을 해두어야 지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